1. 합병 중단 시 계약해지에 관한 논의 피합병회사 KCC글라스(주)와 피합병회사 한국오토글라스(주)의 주주총회 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회사가 각각 이의를 제기하여 합병을 승인합니다. 어느 회사가 매수한 수량 주식의 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특정 회사의 매수권에 대하여 행사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으며,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합병을 중단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한국오토유리는 압류통지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 연결한 주식을 다음의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될 소멸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