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시즌을 살펴서 혜택을 받기 위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살펴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때 전문직은 제외 제외되고 총금여액은 부부합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뇝니다.
정기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 근로자려금 신청자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 등이 맞아야 하고 기타 요건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즉, 토지ㆍ주택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싼하고,
상가는 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 전세금과의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100%인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소득요건
가족 구성에 맞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인 기준액에 맞아야 하며,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계산하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인데, 근로(총급여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만 합친 금액입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가구원 조건
2021년 12월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맞벌이 가구는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한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4. 신청 제외 조건
신청 제외가 되는 요건이 있으니 살펴주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2021년 12월3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이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신청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2) 반기신청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06.03 -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