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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알아보기

랑해씨 2022. 6. 3. 06:14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도 전문직이 제외되는 한해서 이들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표를 참고하자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표 상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에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나)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1)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지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하는데요. 찬찬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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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하게 됩니다.
1)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들어가고,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은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하니 잘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잇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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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같은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닙을 잘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는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이고

정산은 2022년 09월 말이 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하고 있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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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을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외 신청일 조건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