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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대한 의견들과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허용여부

랑해씨 2022. 4. 23. 23:35

1. 합병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의견들

합병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단일주식취득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일 현재 별도의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지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지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새로 연결주식을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합병 중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유리 자기주식과 합병 후 신주를 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주를 소멸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합병이지만 이론상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비양도가설은 새로 합병된 주식을 소각된 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하더라도 합병이 발효된 후 해산된 회사는 해산되어 소멸되며, 합병될 신주는 해당 소액회사의 자기주식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자기주식,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 분배 이론에 따르면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조항이 없으므로 소멸된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새로운 결합주식의 배정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ii) 존속하는 회사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과 신주의 미배정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iii) 신주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됩니다. 합병된 존속회사는 현금유입 측면에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과 합병되는 것이고요.

합병 후 존속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허용 여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합병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자연소실의 합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강력해 보인다. 법원은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여 합병의 경우 신주를 내가 소유한 B(연결주식)이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합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실될 것이기 때문에 신주의 배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KCC Glass Co., Ltd. 는 (i) 합병에서 자율성이 크게 인정된 것을 고려할 때 상법에 따라 소멸된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규 합병 주식의 할당에 대한 서면 제한은 없으며 (ii) 실무상 자기주식은 다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에 의한 신주의 배분은 법률상 허용된다고 판단되어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 후 신주는 합병 후 소각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인 한국오토모티브글라스()가 취득한 자기주식이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 또는 회사의 채권자 및 주주의 이익에 해롭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결정 제1996. 6. 25. 96다12726판결)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실제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존속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